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루어졌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설명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도 구형의 이유로 꼽았다.

피해자인 황정민은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도 A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A씨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을 보낸 경위를 확인했으며,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경위도 물었다.

A씨는 이러한 메시지와 파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지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관계 정리를 위한 과정에서의 행동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며, 올 2월에는 30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