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보유 중인 다세대 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과 관련해 12일 면직 처분이 finalized 되었다. 김 관장은 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면직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11일 김 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되었다고 밝혔다.

김상호 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5층 다세대 주택의 1층이 무단 증축되어 원룸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김 관장은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는 이러한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4년에 해당 주택을 17억7000만원에 매입하였고, 올해 3월에는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약 40억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교체와 함께 홍보라인의 쇄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면직 처분 전 한 달여간의 사직서 제출 과정을 거쳤으며, 청와대는 그의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묻고 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상호 관장은 지난해 6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초대 춘추관장으로 근무해왔으며, 청와대는 공보 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