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별검사팀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일인 2024년 12월14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 전 실장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부터 5일 사이에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종합특검팀은 내란 행위로 간주하는 계엄 정당화 선전이 비상계엄 해제 선포 이후 발생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묵시적으로 이에 동조했으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외국에 전달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또한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이 외무공무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메시지를 대외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으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2024년 12월4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 두 특검팀 간의 판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