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12월 13일,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하나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도 주민등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규 전세대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약 6만건,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기적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된다.
현재 1주택자의 보증 비율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경우 80%에서 70%로 감소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90%에서 80%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출 심사 과정에 대한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며,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에 대한 DSR 산정 기준도 보수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적용되어온 대출 규제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유지하면서도,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고가주택 및 고LTV 주담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