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36)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 결과이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며 약 7킬로미터에 걸쳐 1분 30초 동안 운전했다. 당시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한 0.165%에 달했다.

사건 이전에도 손씨는 세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손씨의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 2년으로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손씨의 여자친구인 김모씨는 손씨의 부탁을 받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여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손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재판부는 손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증거 은닉이 발각된 후 SD카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손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에 대한 형량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손씨는 1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2심을 맞이했다. 법정에서 그는 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언급하며 구속되지 않기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