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5만여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보석 심문은 오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이만희는 2020년도에 치러진 대선과 총선, 지선에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한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교단 내부의 윗선들을 통해 신도들의 입당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천지가 2023년에 시행한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으며, 이로 인해 신도들이 의사에 반해 집단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고검장이 이끄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한 점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22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보석 심문과 함께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에 진행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의 기존 재판이 합의부로 재배당되면서, 새로운 혐의와 기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신천지의 집단적인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