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 소집, 간부 소집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했음을 의심받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그 외에도 그는 계엄 선포 전부터 감행될 관련 논의에 참여했으며, 이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담겨 있으며, 특검은 이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한 사실과 박재열 전 7군단장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에 적극 가담한 점을 강조했다. 박 전 군단장 또한 포고령 위반 교육을 수행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이전 내란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종합특검은 그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 기소를 결정하면서 내란특검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강 전 사령관이 내란특검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대신 불입건 처리된 점과 관련이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2차 특검팀은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