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후보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제청되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받을 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두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게 되었다.
손봉기 후보자는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달성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였다.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대구지방법원장직을 수행하며 법관 평가에서 연속으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았다. 손 후보자는 ‘금호강 살인 사건’에서 법보행 분석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1966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여러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연속으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두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법적 사고 능력과 이론 실무에 모두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들의 임명 여부는 향후 사법부의 방향성과 공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