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손봉기 후보자(60세, 사법연수원 22기)는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재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성수 후보자(57세, 사법연수원 24기)는 전라남도 함평군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8년에는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되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의 경력을 쌓았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한 후,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조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통과 시 임명되게 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선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후보자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이 이례적인 상황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기 전에는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전 접촉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절차의 변화가 향후 대법관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