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약 2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그의 측근과 유족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부선은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인 A씨의 부모로부터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은 A씨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부선에게 송금한 금액이 약 1억9974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첫 변론기일이 14일 열렸다.

양측은 각자 돈의 성격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 김부선 측은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그중 1000만원은 이미 변제하여 현재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김부선은 나머지 송금액은 지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지원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1억원이 넘는 금액이 반환 약정 없이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추가적으로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대해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내려진 사실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구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된 채무가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해야 할 대여금인지, 아니면 지원금인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부선은 자신이 고인과의 금전 거래 사실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으며, 송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였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6일 사망하였고, 김부선은 2026년 1월 12일에야 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7000만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 공탁했다며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의 다음 기일은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