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오는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번 이관은 21년 간의 논의 끝에 이뤄졌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증 및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이관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관을 통해 국립대병원은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의 네 가지 분야에서 역량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 치료를 지역 내에서 가능하게 하고,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4년간 460여 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병원에는 지역별 의료수요와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가 선정되어 집중 투자된다.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확보를 통해 신약 개발과 첨단 치료기술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혁신적 치료 기술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 기능 역시 강화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설치되어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도 설립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의료 인재의 양성을 도모하고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립대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의 이송과 진료 협력을 총괄하며, 지역의료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자원과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체계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