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를 얻지 못해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였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전부터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면 제청에 대한 아이디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회의 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의 제청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 후 임명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면,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최종 협의한 후 후임자를 발표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서면으로 제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박균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과 민정수석실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대정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노 처장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관련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통화는 진행했다고 반박했다.두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의 조율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논란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