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은 상고 기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손승원은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되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요청했다.재판부는 손승원이 만취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점과,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한 점 등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상태에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또한, 손승원이 경찰에 체포된 후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며, 손승원이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손승원이 최초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은 연예인으로 주목받아 큰 논란을 일으킨 사실도 있다. 그는 2018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으며, 재판부는 과거의 범행 경중과 현재의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다. 손승원은 상소권을 포기함으로써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