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각종 논란으로 제소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이다.윤리위는 조경태 의원이 5월 13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진종오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홍보한 점, 그리고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이 징계 사유로 지목되었다. 서범수 의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를 받았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 배정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물리적 충돌로 제소되었다.이 4명의 의원은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며, 특히 조경태와 진종오 의원의 중징계는 그들의 2028년 총선 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반발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이를 정치적 테러로 간주하며 과거 27년간 당에서 쌓아온 경력을 저버리려는 시도로 주장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의 수위가 적절하냐의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부 의원들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 회의에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징계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