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이 발전소 납품 및 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인 박모 씨에게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검찰 측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아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금품을 전달한 박 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이번 2심에서도 재판부는 박 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있으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으며, 5천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선고 직후 노웅래 전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노 전 의원의 계속된 법정 싸움은 향후 정치적 영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