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노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노 전 의원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및 발전소 납품 사업의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데 대한 것으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노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배우자 조 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내렸다.

또한,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 씨에게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5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삼으려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의 사건은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와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