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심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판에서 오 시장은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의뢰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며, 관련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요구했다.검찰 측은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난이도와 범행의 목적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고 주장하며,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약 3,300만 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러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다음 기일은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16명으로 확대하고, 특검의 수사 적정성과 공소사실의 완결성을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