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자금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 연희동에 있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비롯해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태우 센터,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비서관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노태우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노소영 관장 측은 이혼 소송 2심에서 1991년에 최 회장에게 전달된 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에는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으며, 이에 대한 고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접수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 센터에 기부한 152억 원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이유로, 해당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은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수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혼 소송을 촉매제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상황이며, 기부금 내역을 통해 비자금이 세탁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지속됨에 따라 법리 검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