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5만여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보석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렸다.

이 총회장은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2023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독려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보석 인용 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총회장은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후, 6월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구속 기소를 통해 신천지의 조직적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