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A 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사유로 들었다.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와 관련된 최초 실종 신고 직후, 장씨와 연락이 되었다고 신고자에게 허위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장씨의 소재는 3개월 이상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 경찰이 연루된 허위 종결 사건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약 200건의 실종 신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10건 정도에서 허위 종결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여전히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약속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실종 사건의 종결 과정에는 이중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소홀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장미란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집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성인 7만814명 중 약 99.7%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