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의 중요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조 대법원장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는 대법원이 올해 2월에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였고, 이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하였다.또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축사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참석하여 재판소원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했다. 김 소장은 사법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공정한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