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신원 확인 없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찰관 A(30대)경장에 대해 제주지법이 24일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경장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경장은 5월 15일 장미란(37)씨 실종 신고를 받고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자를 접촉한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처리하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지난 22일 오후 3시 28분께 긴급체포하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요청하여 석방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A경장이 체포된 경위가 위법하다며 이날 석방을 결정했고, 이는 체포가 긴급성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결과였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한림읍에서 실종된 뒤로 104일이 지나 24일에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 발견 장소는 장 씨의 마지막 행적과 가까운 지점으로, 경찰은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
A경장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제주경찰청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의 전후 상황 및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