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여성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12일 자택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뒤 실종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논란에 휘말렸다.이번 사건에 대한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단 하나도 없으며, A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A씨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것이 유일하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제주서부경찰서의 B 경장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A씨의 가족이 6월 19일 2차 실종신고를 하게 된 후, 경찰은 남자친구로부터 CCTV 영상을 접수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이미 인근 방범용 CCTV 118대의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의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비판받고 있다.A씨 가족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을 다 확인했어야 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초기 CCTV 영상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 경장이 허위 종결로 인해 중요한 단서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할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B 경장에 대해 직무 유기 및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B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유사한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