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4일 명 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명태균 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명 씨의 보석심문이 지난 20일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명 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명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명태균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의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이 크며,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