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씨는 현직 교사들과 협력하여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 인해 문항을 제공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씨는 이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검찰은 현씨가 모의고사 문항의 대가로 두 교사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문제에 되었다.

검찰은 현씨가 경쟁 업체들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공급받으려 했다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의 결과로 제공된 금품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현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가로 간주되었다.또한, 재판부는 교사들이 받은 보수가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씨 측은 교사들에게 문항을 심사한 뒤 실제 교재에 채택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하였고, 이들의 계약 형태는 전문 문항 업체나 일반인 공모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검찰은 교사들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은 청탁금지법 품목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수단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였다.이번 사건은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총 100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일환으로, 향후 사교육 시장의 적법성에 대한 분위기가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