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국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논란을 일으킨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제기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기자들과의 만나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그는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대한민국에 선포됐다고 언급했다. 이날 결의안은 실제 징계안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이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했다고 비판하였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 몰염치의 극치라며 강한 어조로 발언하였다.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에 대한 부적절성이 인정되었으나, 민주당의 제명 시도에는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 중 일부는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촉구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헌법 조롱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로, 제명 촉구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승인해야 하며, 이는 여야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의 제명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