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헌재의 이 결정은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고되었다.

헌재는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헌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우려하며, 적절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헌재의 위헌 판단은 향후 외국인 가족의 출생등록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