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꼬(본명 권혁우, 36세)와 그의 아내를 대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A씨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19일 판사 서영애의 주재로 진행된 사건에서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끝이 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애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로꼬와 그의 아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로꼬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두 사람의 결혼이 실제로는 위장 결혼이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로꼬 부부를 특정하여 비방할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혼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로꼬와 아내는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던 법률상 부부라며, A씨의 글이 의도적으로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다. A씨는 게시글 이외에도 로꼬와 아내의 SNS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수백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받았다. 로꼬는 2022년 9월에 비연예인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로꼬는 자신의 노래 러브와 이제서야 등에서 아내의 애칭인 소이라떼를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