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28일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뉴스1에 따르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 종료 후 이뤄졌다.

법원은 코로나19 이후 방송광고 시장 축소와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등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다.JTBC는 지난 6월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ARS 절차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를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피할 수 있다.그러나 JTBC와 채권자 간의 협의가 실패하면서 법원은 강제적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인한 대규모 지출이 기업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으며, 중앙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도 고려됐다.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JTBC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1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JTBC 측은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채권자 권익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향후 법정 회생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결정으로 중앙그룹 계열사인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5곳도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각 기업은 중앙그룹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