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난 2024년 12월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국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이는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구형되었으며,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정상화를 지체시키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5년 이상 공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이 중요한 시점에서 알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되어 현재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이다. 오늘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