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7개월 이상 제청을 미루다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관 인선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절차의 정당성 측면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청권과 임명권은 헌법상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된 권한으로,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후 제청이 이루어져온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기존 후보자들에게 다시 연락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하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대법원과 청와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