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기각되었다.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정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각된 구속영장은 전 경남도 공무원 A 씨(60대), 현 경남도 공무원 B 씨(40대), 그리고 디자인 업체 대표 C 씨 등 4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숙소,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관련 사항을 지시하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포함된다.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경남도청을 압수 수색하는 강제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24일 이들 4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을 수사 의뢰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10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제작자의 내부 폭로로 인해 불거졌다. 박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하여 선거캠프에 딥페이크 전담 조직이 없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