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31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채원양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장윤기에게서 진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 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장윤기의 진술 내용과 행동을 반박하며, 그의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윤기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에 대해 구입한 컴퓨터의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샀다고 주장했으나, 법률대리인단은 이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케이블타이가 전선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장윤기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써 그의 진술에 반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한, 장윤기가 피해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내자 이를 제지하려고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궤변이라며 신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장윤기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계획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했다고 주장한 점도 비판하며, 진정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공판 중 장윤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배경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수집된 증거가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재판부에 의해 판단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을 9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