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의 보고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은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당초 신청자는 총 2376명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까지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여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전체 신청자의 25.9%가 지원을 철회한 셈이다.중수청의 출범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는 절차로서 특례임용이 시행된다.
특례임용 신청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최종 신청자 모두가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제 임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및 법왜곡 등의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며, 전체 정원의 89.3%에 해당하는 2567명은 직접 수사 등을 수행하는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을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 및 공소청 공무원의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