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부터 실업급여는 주 6일 지급으로 변경되며, 이로 인해 월 지급액은 기존 198만원에서 약 176만원으로 줄어들고 수급 기간은 연장된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주기가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되며, 이에 따라 총 수급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실제 수급 기간은 짧게는 약 3주에서 길게는 약 한 달 반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15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 기간이 5개월에서 약 5.8개월로 늘어난다.
이번 정책 개편은 고용보험위원회의 16차례 회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저출생 문제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모성보호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 새로 신설될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가 처리되고, 고용보험료율도 각 0.1%포인트씩 인상되어 1.0%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된다.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실업급여의 적절한 분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용보험 재정은 최근 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육아휴직급여 등과 관련된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