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65) 전 라디오21 대표가 북한 대동강맥주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2일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북한의 대동강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7명으로부터 3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였다.
피해자 한 명에게는 14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에서 100억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9억7725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양씨의 주장은 허위였고, 실제로는 사업 승인이나 계약이 없었다.
양씨는 사무실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동강맥주를 제공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꾸몄으나,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사건이 발각되자 양씨는 해외로 도주했으나 후에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이전에 사기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결국 징역형이 확정되었다.한편 양경숙은 과거 2012년 민주통합당 공천 헌금 사기 혐의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그가 과거에도 사기 범죄에 연루된 바 있음을 시사하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이런 전력을 고려하여 양씨의 범행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