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의 판결로 양어머니이자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의 재판상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파양 소송은 LG그룹의 상속 재산 분쟁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지만,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이는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구광모 회장은 선친이 보유한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으며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2023년,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는 추가로 파양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양 측 간의 파양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구 회장의 승소로 일단락이나, 상속 회복 청구 소송과 별개로 LG가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LG그룹은 이번 파양 소송 외에도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구 회장이 모두 승소했지만, 두 재판의 내용과 법적 쟁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항소심은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G그룹과 구광모 회장은 상당 기간 동안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