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409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과 2024년 9월, 변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이 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해당 주점에서 409만원의 술값을 결제하게 되었으며, 이 금액을 3명으로 나눴을 경우 물론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제공받은 향응 액수는 약 136만 원에 달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과, 10년 전의 승소 판결 사례와의 시간적 차이 등을 근거로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4년 9월의 두 번째 접대 사건에서는 향응액이 1인당 83만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지 않았다.이번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19일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호출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주점 업주와 참고인들의 협조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결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