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통화 녹취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한 의원이 불법 녹취 및 자료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의 개인 통화를 녹취해 공개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공기록물관리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계속해서 김 후보자에 대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수 경위를 질문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녹취의 출처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료의 무단 유출 가능성을 강조했다.또한,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을 마녀사냥으로 묘사하며, 그의 행동을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에 비유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녹취 파일을 무단으로 폭로할 특권은 없다고 주장했다.추가로,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입수 경위에 위법성이 있을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의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녹취와 수사 자료를 공개할 경우 그의 범죄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 의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