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한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의원은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이 SNS 계정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용, 그리고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23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된 압수수색이 있었으나,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2024년 12월 27일 무혐의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은 극소수에게만 엄격히 제한되며, 이는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한 의원이 어떻게 기록을 입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 재임 중에 보고받은 사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이를 제공한 사람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이를 받은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어느 쪽이든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범죄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 논의를 거친 적은 없다며 고발에 관한 공식적인 상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보고 내용을 보관하고 공개한 것이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직 검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 개입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