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수사 결과 김 의원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는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학을 위한 청탁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의정 활동과 취업 청탁 의혹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보좌진과 지자체 의원들이 사적으로 동원된 사실도 거론되고 있다.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그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대한항공에서 받은 숙박 초대권을 이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장남이 국정원 업무를 보좌진에게 전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김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절차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언급하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헌금과 관련된 추가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이와 관련된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