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7일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요청에 대한 최종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의 교주로서 교단 내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 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수련원에서 총 16명의 여신도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 및 중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과거에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한 후, 2018년에 출소했다.정 씨의 선고는 내달 1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 즉 정조은과 나머지 조력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된 상태이다.
정조은은 징역 7년, 나머지 조력자들에게는 각각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검찰은 이들 역시 범행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