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문구점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학생은 지난달 25일 학교 체육 준비물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문구점을 방문하였고, 피스 탁구라켓 P-7.0P 2개를 구매했다. 결제는 지역화폐 대신 부모의 카드로 이루어졌으며, 결제 금액은 총 14만98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카드 결제 알림을 확인한 후, 과도한 금액에 놀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가 영수증에 기재된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는 문구를 이유로 거부했다.이에 대한 조사 결과, 다른 문구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약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의 부모는 가격 차이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구점 측은 해당 상품이 점포에서 별도로 매입한 것으로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며, 환불 역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 표시, 판매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구점은 환불 거부 이유에 대해 과거 환불 관련 분쟁이 반복되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알파문구 본사는 해당 문구점과의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다른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가맹 계약 해지 시, 해당 문구점은 알파문구 간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