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취업 및 대학 편입과 관련하여 총 6,736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김 의원의 차남은 숭실대학교 계약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2년 8개월 동안 허위로 재직하며 5,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당 기업이 대신 지급한 숭실대학교의 등록금 900만 원이 포함되어 총 뇌물 액수는 6,736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경찰은 이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김 의원은 진우산전에서의 유리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차남을 취업시킨 혐의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숭실대를 직접 방문하여 차남의 편입학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천 헌금과 관련된 의혹도 담겼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전 서울시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의 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른 비위 의혹으로는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부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다. 추가로, 김 의원은 기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브리핑되었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침대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수사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현재 김병기 의원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