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재고를 떠넘기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이 파견되어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필요시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가 연장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를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는지, 그리고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의 주요 대상이다.아성다이소는 이전의 쿠팡과는 달리 공정위의 현장 조사에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사전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아성다이소의 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