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9일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출입기자도 포함되었으며, 해당 기자는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 주식을 사들인 후 주가 상승 시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진행되었으며, 금감원 기자실 및 관련 기자의 자택을 포함하여 이뤄졌다. 특사경은 관련 기자의 좌석에 있는 노트북 등 자료를 봉인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소속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마지막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전 사건들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수사 대상인 기자는 여러 명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범죄인 단체와 기자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공범 간의 연락 특성을 고려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 세력이 기자들을 통해 선행매매를 이용한 것으로, 이들 기자들이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보도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연루된 기자와 특정 세력이 약 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특사경은 압수한 자료와 통신 내역 분석을 통해 선행매매 경위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