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에서 열린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이 유효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였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금거북이를 보냈을 뿐, 요직을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증거인멸을 요구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며, 1심과 같이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전달한 혐의로 작년 특검팀 수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대한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고 보고 별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인사 및 이권 청탁에 대한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여사의 항소심 구형과 최후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