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재산 분할 이혼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총 재산 규모가 최대 8조16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모씨는 이혼과 함께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의 은 소 제기 4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씨는 권 CVO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부의 소득과 자녀 양육에 함께 기여했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권 CVO는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CVO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인용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창립 당시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였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하며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하였다.이번 이혼 소송은 국내 재산분할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의미를 가진다.

권 CVO측은 자신에게 이혼과 유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무효화하길 희망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9440억 원)과 비교해도 더욱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초기 창업과 경영 기여도를 두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씨 측에서는 권 CVO의 책임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