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9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이모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으로,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을 내리게 된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권 CVO의 자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여 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씨 측은 권 CVO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 CVO 측은 이에 대해 유책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씨가 초기 스마일게이트 창업과 경영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는 반면, 권 CVO는 이씨가 공동 창업자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재산분할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기준 공개된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천440억 원 판결이 역대 최대의 금액으로 알려져 있다.
권혁빈 CVO는 1974년생으로, 1999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립하였다. 이후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 및 이사장, 2017년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0년에는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판결이 권 CVO의 자산 분할 및 이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