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의해 7월에 결정됐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권 전 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4월 8일부터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기차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5분 대기 차량으로, 본래 초동대응팀의 업무를 위해 지정된 차량이었다.

그러나 권 전 서장이 해당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간 동안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경찰청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하여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혹을 보고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한 응징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6월에 권 전 서장의 관용차 사적 운용 비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고, 이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봉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보다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권 전 서장에 대한 처분은 예전의 요구와 달리 경징계로 최종 결정되었다.